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
일반거주지역 내 2종미관지구(주용도:근린생활시설,주택)라고 되어있고
지하1층 소매점 (72㎡)
1층 사무소 (79㎡) / 주차장 (36㎡)
2층 소매점 (118㎡)
로 되어있는데 혹시 주차장부분을 일부라도 근린생활로 바꿀수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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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 용도변경 |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가능여부 1 | 황기석 | 2019.04.04 | 8969 |
1044 | 용도변경 |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 이엠건축사 | 2009.09.16 | 8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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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내 주차장을 일부만이라도 상가로 용도변경 하려면 옥내주차장에 있던 주차 댓수가 우리 대지내의 옥외로 이동할 공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1대가 이동가능하다면 옥내 1대분을 없애고 상가 용도로 변경할 수 있고 2대가 이동가능하다면 2대분에 대한 주차공간을 상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