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금 pc방 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33.58입니다
pc방 하던 자리라서 아무 생각없이 인수해서 한건데 오늘 건축물 대장을 띄어보니
1종으로 되있더군요
영업중에도 아무 벌금없이 변경 가능한가요??
그리고 1종에서 2종으로 바꿀때 들어가게될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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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민제 | 2022.12.2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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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나고 | 2022.12.2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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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간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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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 | 2022.12.19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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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삼 | 2022.12.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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