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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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현장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수원시 권선구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571.92m² |
건물 규모(예:지하1층/지상4층) | 지상 3층+ 옥탑1층(10.32m²)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지상 2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191.16m² + 139.24m² = 330.4m² |
기존 용도(변경전 용도) | 근린생활시설 |
변경을 원하는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문의 사항 |
안녕하십니까. 실례를 여쭙고 문의 올립니다. 저희가 모델하우스 용도로 상가안에 모델하우스를 하나 넣고 싶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상가가 현재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모델하우스 용도로 변경하려면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용도가 변경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층 건물의 면적이 약 320m² 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로 꼭 변경을 해야하나요? 500m² 이상이 되어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꾼다고 알고 있는데 320m² 짜리도 모델하우스로 쓰려면 꼭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시장의 용도는 면적 상관없이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꼭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문화집회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한 용도중 하나이므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 신설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