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물은 서울 강서구이고요, 지하(주차장 23대 및 기관시설), 1층(1종근생 13칸으로분리 주차7대), 2층(2종근생 등기부 4칸 건축물관라대장 23칸으로 분리 총합85제곱미터 주차 23제곱미터), 3층~8층(아파트 19세대)로 되이있습니다.
이중 2층 202호(207,8,9,13,14호)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용이나 임대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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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구분점포(판매시설)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요
[답변]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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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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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옥탑 양성화에 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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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용도변경
2종 근린생활 용도로 사용가능한 주거용 시설!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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