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0.13 11:02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조회 수 10269 추천 수 1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 허가대상입니다.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장애인편의시설을 현장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장애인주차구역(총 주차대수가 10대이상인 경우), 복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은 계단이 적합해야 함), 장애인용 화장실(대,소변기)등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은 따로 없으며 다만 해당 지역별로 조례에 따라 도로경계선에서 떨어져야 할 공지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노유자시설에 대한 도로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 1층 지상6층의 건물중에서 현재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
4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노유자시시설로 변경하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
노유자시설은 도로에서의 거리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8118
1765 용도변경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김영호 2010.04.16 10394
176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7 10384
1763 용도변경 [답변]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이엠건축사 2009.05.19 10373
1762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15 10370
1761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문의자 2008.08.19 10350
1760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pc방업주 2007.11.14 10327
1759 용도변경 용도변경 장용호 2007.12.15 10322
1758 용도변경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종묘사 2007.11.14 10321
1757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의용도변경에대해서 이엠건축사 2010.01.21 10289
1756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혜영 2008.02.11 10288
1755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박영신 2010.02.15 10288
1754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10281
1753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이현동 2009.06.05 10279
1752 용도변경 용도 변경되나요? 최오경 2007.10.31 10276
»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0.13 10269
1750 용도변경 [답변] 상가주택 주차장 이엠건축사 2008.01.04 10268
1749 용도변경 [답변] 학원허가를 위한 절차 이엠건축사 2008.01.12 10268
1748 용도변경 다시 질문 드립니다. 최원준 2010.02.09 10267
1747 용도변경 주차장 용도변경문의... file 김지석 2009.06.17 10262
1746 용도변경 [답변] 재질문 이엠건축사 2010.03.02 10254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