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1.26 14:50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0634 추천 수 19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하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있는 건물을 어린이집이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상 3층의 건물이고 현재 1층은 가정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가정보육시설은 일반 주택에서도 가능합니다)
2층과 3층은 일반 가정집이구요.

용도변경을하여 1,2,3층 모두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싶은데...
토지이용계획원에보면 이곳은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학교시설보호지구(해제입안),지구단위계획구역(신내택지완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택지로 분양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시설은 안된다는소리도있고.
택지로 분양된지 10년이 지나면 풀린다는소리도 있는데...
또 어린이집이나 종교시설같은것은 된다는사람도있고..
아직 확실한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수있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9608
84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이엠건축사 2010.03.08 10618
844 용도변경 [답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2.02 10626
843 용도변경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윤종보 2009.08.16 10633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민현선 2007.11.26 10634
841 용도변경 [답변] 급 답변 부탁함다. 이엠건축사 2008.01.18 10640
840 용도변경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2 김닥터 2023.03.30 10651
83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0655
838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661
837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669
836 용도변경 업무시설, 사무소 용도 1 몽실 2021.05.04 10669
835 용도변경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이엠건축사 2009.07.07 10682
834 용도변경 숙박시설 내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여부 건 1 홍승완 2020.07.28 10689
833 용도변경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문의 1 file 이수아 2021.04.06 10697
832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701
831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703
830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706
829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708
828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10721
82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732
826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765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