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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과 제조업소는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상으로는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소 등록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대로 표시변경 대상입니다.

표시변경 신청시에도 용도변경과 똑같이 폐수세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낼 것이므로 폐수세는 똑같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수세 대상인지 여부는 폐수세부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법적인 규정에 따라 맞게 부과되는 것이라면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
지식인에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간단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식품제조업 용으로 사용하고자 임대한 곳이 원래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품제조업은 근린2종으로 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바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더니 폐수세?를 185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식품 공장이지 사실 물은 쓰지도 않는 형태라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용도 변경이 아닌 표시변경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용도 : 학원
원하는것 : 식품제조업

용도 건축물 대장 기준
1층 식당
2층 -
3층 학원
4층 주거용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것으로 봐서 주차장이나 정화조는 상관 없는듯 한데 말도 안되는 폐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변경 하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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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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