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건축물을 신축시 어느정도 기간이 흐른후에 용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의 차이는 어떤것이있는지요?
그리고 농기계보관창고(농업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 있다면 축사로 허가절차가 아닌 신고 절차만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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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5208 |
1785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537 |
1784 | 용도변경 |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 유영석 | 2023.05.02 | 10527 |
1783 | 용도변경 |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 이엠건축사 | 2009.11.20 | 10513 |
1782 | 용도변경 |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 이엠건축사 | 2009.08.15 | 10510 |
1781 | 용도변경 | 농기구보관창고 | 김범진 | 2010.02.01 | 10501 |
1780 | 용도변경 |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상복합 공동주택으로 변경 가능 여부 3 | 김태운 | 2019.08.18 | 10498 |
1779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 궁금 | 2008.01.14 | 10490 |
1778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권택훈 | 2010.02.10 | 10481 |
1777 | 용도변경 | 용도변경과 무허가 | 홍재성 | 2008.01.11 | 10464 |
1776 | 신축 | 근린1종 의원 복도 폭 규정 질의 1 | 붉은산양 | 2023.10.10 | 10460 |
17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견적 문의 1 | 박명준 | 2020.06.04 | 10456 |
1774 | 위반건축물 | 근린생활시설1종 원상복구 1 | 아라 | 2020.08.03 | 10439 |
1773 | 용도변경 | [답변]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2.20 | 10432 |
1772 | 용도변경 | 2종근생 용도변경 | 상헌 | 2008.09.03 | 10427 |
1771 | 용도변경 | 근생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변경시 체크사항 문의 | 백종한 | 2009.12.10 | 10423 |
1770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 소기모 | 2008.05.12 | 10421 |
1769 | 용도변경 |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박가빈 | 2007.11.05 | 10404 |
1768 | 용도변경 |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 은하수 | 2008.06.23 | 10396 |
1767 | 용도변경 | [답변] 문의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07.11.26 | 10392 |
1766 | 용도변경 | 답변 감사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니다. | 김영호 | 2010.04.16 | 10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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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시간제한은 따로 없으므로 사용승인(준공)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등은 건축법에 우선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시설(2호군)에서 축사(9호군)로 용도변경은 하위로 내려가는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