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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10.15 06:04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조회 수 10527 추천 수 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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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서울시도봉구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1층<근린생활시설
2345층주거용빌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층근린생활시설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용으로

⑤문의내용 :
우선 분양빌라인데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다보니
매우저렴햇어여 입주한지 이제1년정도 되엇구염
주차장도 굉장히널구염
잘 몰랏는데 근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그래서
강제이행금어쩌고 뭐 이렇더라구여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여?
혹시 문의해봅니다
사실 첨부터 가능햇다면 분양업자들이 구지 근린으로내어서
시세보다5천정도 저렴히팔지는 않앗겟죠?
가능하다면 바꾸고 싶어서 문의해봅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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