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강남구 논현동 115-7 미성빌딩 1층이 현재는 업무시설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생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차등 변경되는 허가사항을 미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균 010-3763-****
장애인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는 아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handicap/928
그리고 하수원인자부담금은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증가했을 때 부과가 되는데,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음식점을 20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휴게음식점을 500제곱미터이상 변경했을 때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용역비는 변경하려는 세부내용을 알아야 견적이 가능하므로 전화(02-853-2233)로 문의해 주시면 견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38607 |
1865 | 증축 | 옥탑창고 문의드립니다. 3 | 김덕진 | 2021.10.19 | 11240 |
1864 | 용도변경 | [답변] 오피스텔->빌라 or 아파트 용도 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8.02.04 | 11233 |
1863 | 용도변경 |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 김경목 | 2021.05.08 | 11205 |
186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해요. | 2007.12.15 | 11199 |
1861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하여... | 최상철 | 2008.02.28 | 11194 |
1860 | 용도변경 |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최원준 | 2010.02.09 | 11189 |
1859 | 증축 | 빌라 최상층 불법증축 양성화 문의 1 | 김용명 | 2020.10.08 | 11181 |
1858 | 용도변경 |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 정재영 | 2010.02.02 | 11180 |
1857 | 용도변경 | 아래의 경우 용도변경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김대연 | 2010.04.26 | 11180 |
1856 | 용도변경 | 옥내주차장 용도변경 | 김청수 | 2009.05.15 | 11173 |
1855 | 용도변경 | 근생1종에서 2종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 김해국 | 2010.01.26 | 11165 |
185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신청도서 | 이엠건축사 | 2010.05.07 | 11155 |
1853 | 신축 |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 모르게써요 | 2020.12.30 | 11151 |
18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한질문 | 문석우 | 2008.03.17 | 11143 |
1851 | 용도변경 | [답변] 농기구보관창고 | 이엠건축사 | 2010.02.01 | 11142 |
1850 | 용도변경 | 부분 용도변경신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배강식 | 2010.07.05 | 11132 |
1849 | 용도변경 | 지분인 경우 용도변경 | 이미환 | 2009.12.31 | 11131 |
1848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7.12.11 | 11129 |
1847 | 용도변경 | [답변]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11.18 | 11115 |
1846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 질문있습니다 | 2020.11.21 | 11100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시설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판매시설과는 동일하며, 근린생활시설보다는 강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주차장 증설없이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중 어떤 용도로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면적에 따라 하수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연락처는 별표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