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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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에서 사무소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2.02 | 1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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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용도변경 |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 박진정 | 2008.11.03 | 10704 |
829 | 기타 |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 강민 | 2018.08.11 | 10704 |
828 | 용도변경 |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 이엠건축사 | 2009.08.27 | 10708 |
827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관해서 | 이수광 | 2009.11.12 | 10732 |
826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10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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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