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은 주차장용지에 지어진 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나머지 30퍼센트의 비율을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용도를 분류해보니 주차장 용도로 70.9%를 사용중이고 29.1%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도로 70%를 약간 초과된 상태로 사용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용도중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되면 70% 비율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층의 용도를 다른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해당지역 : 일산시 서구 대화동2226 우리프라자 501호,601호,701호,801호,901호
연면적 : 합계 13154.42 m2
용도변경할 층의면적및 용도변경할 면적 : 층면적6242.7 m2 / ?
용도변경할 내용 : 가부/ 변경 가능한 업종? 시설?
주차장건물및 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