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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2021.01.27 02:53

다가구 대수선 문의

조회 수 77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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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지은 다가구주택이고 제가 매입할때 이미 원룸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14가구, 실제로는 18가구)
주택임대 관련하여 건축물대장에 호실대장을 만들려고 보니 아직 위반건축물로 걸린건 아니지만 문제가 있을거 같아 아예 건축물대장을 다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런걸 대수선? 이라고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현재 18가구, 주차가 현재 10대이지만 면적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11대 되어야 될거 같은데 다행히 1층 필로티에 주차 1대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2.2층 5가구- >6가구
3층 5가구->6가구
4층 4가구->6가구
건축물대장상 14가구에서 18가구로 변경, 호실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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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21.01.28 21:1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의 경우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가구당 0.5~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구수가 늘어나게 되면 설치해야 할 주차장도 늘어나므로 해당 대지내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가구수를 증가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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