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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11.10.24 14:15

[답변] 학원 인허가에 따른 문의

조회 수 23364 추천 수 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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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상층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해 주신 건물이 지상층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규정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링크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didim.co.kr/xe/index.php?mid=pds_archi&page=2&document_srl=862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idim.co.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에서 학원인허가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http://land.naver.com/article/articleDetailInfo.nhn?rletTypeCd=A02&tradeTypeCd=A1&rletNo=101851&cortarNo=2623010300&hscpTypeCd=A02&mapX=&mapY=&mapLevel=&page=&articlePage=&ptpNo=9&rltrId=&bildNo=&articleOrderCode=&cpId=&atclNo=1101972993&atclRletTypeCd=A02&location=&bbs_tp_cd=&sort=
참고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오피스텔은 학원인허가가 안된다고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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