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989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변경시 가장 일반적인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입니다. 기존에 구획된 방이나 욕실등의 벽체 철거없이 변경 가능하며, 실제용도인 사무소 용도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처리기단은 10일 안팎이며,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소재:서울 양천구 신월동 147-3번지

내용:지하1층 지상5층 중에 5층 42.69m2면적의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굳이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주택만 아니면 변경이 가장 용이한
     시설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8370
622 용도변경 [답변]밑에글에 대한 추가질문 secret 이엠건축사 2009.02.12 2
6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윤성철 2009.03.13 2
620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경배 2009.03.30 2
619 용도변경 [답변]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31 2
618 용도변경 용도변경 추가질문 secret 남금우 2009.04.03 2
617 용도변경 [답변]주택으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4 2
616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송석현 2009.04.20 2
61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은 얼마인지? secret 이엠건축사 2009.04.20 2
614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secret 곽춘근 2009.04.27 2
613 용도변경 [답변]업무시설->근린1종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07 2
612 용도변경 [답변]택지개발지구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14 2
611 용도변경 택지개발지구 질의 secret 성준화 2009.05.13 2
610 용도변경 주거1종을 근린1종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secret 김영숙 2009.05.18 2
609 용도변경 [답변]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6.10 2
608 용도변경 제2종근린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문의 secret 최지환 2009.06.09 2
607 용도변경 주차장관련시설 건물의 => 상가로의 용도변경 secret 고길동 2009.06.20 2
606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의 secret 김형태 2009.06.29 2
605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하여 secret 용도변경 2009.07.03 2
604 용도변경 근생시설을 다세재로 용도변경 secret 윤형민 2009.07.20 2
6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관련 문의(추가) 1 secret 이엠건축사 2009.07.27 2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