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려면 허가만 득해서는 안되고 사용승인신청후 사용승인필증이 나와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빨리 변경하려면 사용승인접수를 빨리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 : 서울 동작구
②연면적 : 3500m2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1층400m2 지상2층400m2
④용도변경 내용 :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지금 용도변경 허가는 득한 상태입니다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시점이 사용검사 후에만 신청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검사
이전에도 먼저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건축주께서 소방완비 필증을 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이 변경되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