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10.31 22:52

[답변] 장급모텔을~

조회 수 9520 추천 수 1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박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용도변경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고시원은 원룸 내부에 욕실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싱크대 설치는 안되며, 5층이상에 고시원이 들어갈 경우 계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복도의 폭이 양쪽에 고시원이 있는 복도는 1.5m이상, 한쪽만 고시원인 복도는 폭이 1.2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차장은 설치기준이 동일하므로 추가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정화조용량은 충분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광주광역시 북구-상업지역

②연면적(건물 전체면적) :
    145.9제곱미터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전체

④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여관을 고시원으로 변경

⑤문의내용 :
   용도가 전체 여관과 대피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0549
985 용도변경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최상희 2009.07.07 9563
984 용도변경 [답변]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이엠건축사 2008.03.19 9565
983 위반건축물 베란다 불법증축 기존건물 표시변경 1 제이 2023.10.05 9566
982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김수희 2008.06.05 9585
981 증축 양성화 할부분 메일로 보내드리면 양성화비용서 견적 받을수 있나요? 1 안프로 2020.08.27 9594
980 용도변경 주택에서 2종 근린으로 용도변경 1 한준섭 2018.04.10 9602
979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9602
978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9608
977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618
97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622
975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632
974 용도변경 용도 변경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재연우파 2020.06.14 9634
973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634
972 용도변경 주택비율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김성수 2009.03.01 9642
971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651
97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이엠건축사 2008.06.09 9653
969 용도변경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김지수 2009.11.07 9658
968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9671
96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680
966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1 거촌 2021.12.16 9690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