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일반 소형 공장(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있는 건물을 임대해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조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0028 |
2582 | 용도변경 | [답변]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11.08.26 | 26348 |
2581 | 증축 |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 papersdream | 2015.10.01 | 26220 |
2580 | 용도변경 | 1종근생(의원)을 사무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대희 | 2011.05.12 | 26213 |
2579 | 용도변경 | [답변] 대학교내 건물(교육연구시설) 부분 용도 변경 관련 | 이엠건축사 | 2011.11.15 | 26199 |
2578 | 용도변경 |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할때. 3 | 송씨 | 2015.05.25 | 26187 |
2577 | 용도변경 | 근생2종에서 판매시설로용도변경 | 게임방 | 2006.05.18 | 26139 |
2576 | 용도변경 | [답변] 1종근생을 주택으로 변경가능하지 1 | 이엠건축사 | 2011.11.28 | 26073 |
2575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미르건축사 | 2006.05.30 | 26054 |
2574 | 용도변경 | [답변] 근린생활시설 주택으로 용도변경 문의 2 | 미르건축사 | 2006.08.31 | 25772 |
2573 | 용도변경 | [답변] 집합건물일부합병 | 이엠건축사 | 2009.11.26 | 25730 |
2572 | 증축 | 저번에 문의 드렸던 어린이집 비상계단건 입니다. | 권동욱 | 2011.05.24 | 25715 |
2571 | 용도변경 | [답변] 주택을 근린2종으로 용도변경,대수선 | 이엠건축사 | 2011.08.16 | 25518 |
2570 | 용도변경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지? | 김용우 | 2012.01.03 | 25281 |
» | 용도변경 | 일반 공장을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가요? 1 | 박형준 | 2015.07.04 | 25264 |
2568 | 용도변경 | 주차장 용도변경 | 강지훈 | 2011.09.01 | 25224 |
2567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 덕이오빠 | 2015.05.08 | 25173 |
2566 | 용도변경 | [답변] 주차장을 대로 지목변경..? | 미르건축사 | 2007.04.30 | 25147 |
2565 | 용도변경 |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 김경민 | 2006.09.12 | 25110 |
2564 | 용도변경 | 단독주택을 창고로 이용 용도변경 | 김갑석 | 2012.05.02 | 25078 |
2563 | 신축 | 지구단위계획 획지 변경 문의드립니다. | 문성원 | 2011.12.03 | 25045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무실은 용도가 2가지로 분류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업무시설에 해당되는 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로 쓰여지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지역 조례에서 별도로 건축 제한을 둘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외 도시계획법에 따라 제한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조례등의 확인이 어려우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