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7965 추천 수 17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지시 공문에 나온 기한까지 용도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 원래 용도인 일반음식점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을 하시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업무시설이 근린생활시설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하므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전체7층의 주상복합건물의 1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는 곳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 건축법 제69조(주차장법 19조의4)규정에 의거 시정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5136
2362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8033
2361 용도변경 [답변]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르건축사 2006.12.06 18006
2360 용도변경 [답변] 신축건물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미르건축사 2006.10.17 17975
2359 용도변경 [답변] 2층 주택의 상가용도로 변경에 대하여 미르건축사 2006.09.12 17969
2358 용도변경 [답변] 다가구를 근린생할시설로 용도변경 문의 미르건축사 2006.11.01 17967
» 용도변경 [답변] 일반음식점을 업무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1.21 17965
2356 용도변경 [답변]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미르건축사 2007.07.10 17960
2355 용도변경 [답변] 병원 용도변경 질문~ 이엠건축사 2011.04.21 17912
2354 용도변경 [답변] 2종(사무소)에서 1종근린 (휴계음식점으로) 미르건축사 2006.09.14 17902
2353 용도변경 [답변] 분양 받은 아파트 상가 용도 변경 1 미르건축사 2006.06.30 17885
2352 용도변경 [답변]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미르건축사 2007.04.04 17878
2351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관련문의 미르건축사 2006.06.12 17850
2350 용도변경 [답변] 문의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12.12 17816
2349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2.03.06 17788
2348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임국택 2010.03.22 17786
234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이엠건축사 2012.02.09 17779
2346 용도변경 건축물표시정정 1 건축물 2016.02.02 17776
2345 용도변경 [답변] 2종그린에서 1종그린으로 변경 2 미르건축사 2007.03.28 17771
2344 용도변경 2종주거전용지역에서... 유니콘 2006.09.09 17767
2343 용도변경 용도변경??? 진구 2007.09.03 1773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