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강원도 해수욕장쪽에 60년정도전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해서 기존 민박만 운영하던곳을 부분만 용도변경하여 식당을 하려고합니다.
문제점.
실측량해보니 불법증축 된 부분 때문에 용도변경을 못하고있습니다.
건물대장인가?떼었는데 설계도면도 없습니다.
더 큰 지붕을 얹혔고, 창고방 증축되었습니다.
알아보다보니 옛주택은 이런 불법증축 사례가많던데,
이쪽 설계사무실에선 안된다고만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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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까지 고시원 용도변경 문의의건
88번글의 추가 질문입니다.
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7.근린생활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8.주거업무시설군>업무시설(나.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등)로 용도변경
6층건물입니다.
6월 10일에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600세대 공동주택 옥상 용도변경 문의
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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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해당건축물에 불법건축물이 없어야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2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후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
2. 불법 증축부분을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 신청하면서 증축 추인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방법 : 이 경우 증축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추인허가이므로 불법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1회 부과 될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