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위반건축물
2019.01.18 18:56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조회 수 10071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양성화기간을 대비하며 문의 드립니다.
서울시 빌라인데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용적률이 196%입니다. 이는 아랫층에서 지난 양성화기간에 너무 많은 면적을 했기때문인데 혹시 제가 양성화하려는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조례에의한 용적률 200%를 적용받는 것인지 국토법에의한 250%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레벨:64]디딤건축사 2019.01.18 23:5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양성화 받을 세대의 무단증축된 면적 포함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만 초과되지 않는다면 법정 용적율과 상관없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독박 2019.01.22 16:59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화 기간이 다가오면 꼭 디딤에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4121
965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secret 박성훈 2006.09.15 1
964 용도변경 pc방 용도변경 토미 2007.11.14 13392
963 용도변경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박가빈 2007.11.05 10401
962 용도변경 pc방 45평이상 용도변경 1 secret 김형민 2007.06.07 1
961 용도변경 [재답변] 판매시설 변경시 주차장? 미르건축사 2006.10.25 17130
960 용도변경 [재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1912
959 용도변경 [재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11.01 14596
958 용도변경 [답변]휴게음식업과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4.30 11304
957 용도변경 [답변]학원을 하기위한 건물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09.04.30 11967
956 용도변경 [답변]학원으로의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26 1
955 용도변경 [답변]학원용으로 용도변경 가능하는지요? 이엠건축사 2008.06.13 8525
954 용도변경 [답변]학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10 7896
953 용도변경 [답변]학원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12.09 7089
952 용도변경 [답변]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엠건축사 2008.05.04 10150
951 용도변경 [답변]평수 기준은? secret 이엠건축사 2008.05.18 3
950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을 2종근린생활로의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08.03.03 1
949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엠건축사 2008.12.04 12243
948 용도변경 [답변]토지이용계획 secret 이엠건축사 2009.03.15 1
947 용도변경 [답변]택지개발지구 질의 secret 이엠건축사 2009.05.14 2
946 용도변경 [답변]추가 질문건 secret 이엠건축사 2008.07.29 2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