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이 현재 2종근린생활시설이며 상업지역입니다.
1종 유흥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건너편(편도1차선도로 있음)은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허기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종 유흥허가를 받을려고 하는데 건너편(편도1차선도로 있음)은 주거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허기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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