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948 추천 수 13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①해당지역 : 고양시 덕양구
②연면적 : 연면적 14,997㎡의 10층 건물
③용도변경할 층의 면적 및 용도변경할 면적
   : 지상 5층 1,231㎡중에서 293㎡
④용도변경 내용 ; 제2종 근린(당구장)을 교육연구시설의 학원
⑤문의내용
   질문 내용이 귀사 업무와 다를지 모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은 상가(10층 건물중 5층의 502호, 293㎡)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건축물대장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당구장)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그곳에는 정식학원이 운영중입니다.

5층의 다른 5곳의 상가도 학원 운영중인데 모두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1. 현재 운영중인 학원은 법규상 문제가 없는지요?
         2. 제가 용도변경 요구를 해도 상가주인은 적극적이지 않는데,
            이 상태 그대로 구매해도 되는지요?
         3. 혹시, 상가 구입 후 추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요?
            아직 계약하기전입니다.

참고로 6층, 7층 전체도  교육 및 복지시설(학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8477
1705 용도변경 용도변경... 박영연 2009.01.31 9969
1704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953
»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948
1702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대장변경에 시점에 관하여..... 이엠건축사 2009.10.21 9945
170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2 명복재 2008.07.07 9927
1700 용도변경 [답변] 허가 문의 이엠건축사 2007.10.02 9913
1699 용도변경 학원 설립규제및 제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블랙홀 2008.05.03 9878
169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869
1697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861
16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방수철 2009.09.22 9845
169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833
1694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9815
1693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797
169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관련 1 거촌 2021.12.16 9779
1691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778
1690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775
1689 용도변경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1 김광수 2020.04.01 9768
1688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767
1687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765
1686 용도변경 실내주차장을 근린상가로 용도 변경 1 재동이 2021.03.29 9763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