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공유재산(지목-임야)에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계십니다
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읍사무소에서 건물 양성화가되면 토지 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목이 임야라 무허가 건물 양성화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결국 분양이 불가능 하다는건데
이럴경우 양성화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시점에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추인허가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추인허가는 현재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이 현행법에 적합하게 지어져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축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현장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