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다중주택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4.5층이 근생이라 불안함에 혹시 근생2종의 4.5층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지금 4.5층이 근생이라 불안함에 혹시 근생2종의 4.5층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할까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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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제1,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지역이 무슨지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