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용도변경 관련 문의는 아래 양식에 맞춰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대수선 및 증축등 기타 문의는 용도변경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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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작성 부분 |
대지 위치(예:서울시 강남구) | 양평군 서종면 |
지역/지구(예: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획관리지역 |
연면적(건축물 전체 면적) | 132 m² |
건물 층수(예:지하1층/지상4층) | 지상1층 |
용도변경 대상 층(예:5층) | 지상1층 |
용도변경 대상 면적 | m² |
변경전 용도 | 주택 |
변경후 용도 | 작업실 |
문의 사항 | 20년된 조적+부분 콘크리트 단독주택입니다. 일시적(1~2년)으로 작업실 및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 후, 증축하여 주택및 작업실로 다시 사용 하고 싶습니다. 정화조는 10인용 자체 정화조입니다. 가능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증축의 경우 1층위에 2층으로 증축하는 것과 같이 기존 구조체위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것은 구조안전상 불가할 수 있지만 대지위에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화조는 증설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증축면적에 따라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