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2m2(무단용도변경 면적) * 300,000원(건물과세시가) * 1/10 = 3,960,000원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위치가 적합한 곳에 있어 과태료을 물고라도 개업을 하게 되어 관청의 제재를 받게되면 꼭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약40평인 단층건물인 경우 어느정도 과태료을 내게 되는지 궁금하니 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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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을 표시변경하는데 2층이 무허가라고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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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관하여 급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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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업무시설(사무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절차 및 비용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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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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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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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문의
[답변] 용도변경 문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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