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이상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되는 데 2층 변경면적이 232.4㎡로서 300㎡이하이므로 특별히 설치할 시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대해 문의하고자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이며 3층은 노인복지시설 4층은 노유자시설입니다.
2층부터 4층까지 각층 바닥면적이 232.4㎡입니다.
만약에 2층 의료시설로 허가난곳을 노유자로 바꾸게되면
용도변경에 관한 법규로 소방시설이 어떻게들어가는지 묻고싶어서요
현재 전층 자동화재탐지설비로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