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신고사항인지.허가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절차없이 그냥 변경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임대층은 1층이며
임대면적은 830제곱미터 정도 입니다.동일면적을 활용하여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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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및복지시설(유치원)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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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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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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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매를 받고자하는 건물이 근생입니다 변경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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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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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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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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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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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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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가구→다세대 전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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