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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7.11.13 21:18

[답변] 용도변경 문의

조회 수 12374 추천 수 1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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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등 기타법령에만 적합하다면 용도변경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때 주차장 수요가 많이 증가하므로 기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고 일부분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송부해주시면 가능여부등을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소재 연견평 5,000평정도의 건물인데, 현재 전체 교육및복지시설로 되어있습니다.
교육및복지시설로 건축했던건 아닌데, 소유자가 바뀌면서 몇년전에 용도변경이 된 경우입니다

업무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싶은데,
알기로 몇평이상의 큰 건물일경우엔 건평의 몇%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제가 알고있는데로 라면, 어느정도의 면적이 변경가능한지와
달리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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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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