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임대하려고 알아봤는데, 6층짜리 건물에 이미 2/3층 모두 학원으로 허가가 나서 제가 학원을 하려면 건물 용도를 변경해야 한답니다.
각 층마다 약 70평 정도 되고요. 이미 2개층이 학원이라서 500 제곱미터를 간신히 채운다고 하네요
저도 학원 내면 500제곱미터를 넘게 돼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는데 어케 하는 건가요? 좀 일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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