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라 형태로 된 건물을 복지시설로 변경하는데 제약은 없지만, 빌라가 다세대주택과 같이 소유자가 여러명인 집합건축물이라면 해당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정화조 및 주차장 적정여부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니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빌라용도로 되어 있는걸 교육및 복지시설로 가능한가요?
용도변경은 쉽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한 절차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