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7.11.14 16:19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조회 수 10876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층이상으로서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곳에 판매시설(pc방)이 들어가려면 직통계단이 2개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판매시설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직통계단이 1개소밖에 없다면 전용면적을 200제곱미터이하로 줄여서 일부만 용도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약 판매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150제곱미터이하인 제2종근린생활시설(pc방)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면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pc방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운영중인 PC방은 근생1종 시설에 위치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 면적이
약 100평(약350제곱미터)정도 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006년 1월에 체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은 2006년 2월말에 받았습니다.
저희 pc방이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만약 힘들다면 근생2종으로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근생2종으로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30763
825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771
824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총무경력자 2020.09.16 10781
823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89
822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794
821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823
820 용도변경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근생표시변경 2021.04.16 10837
819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839
81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강만 2010.06.24 10850
817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858
81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859
815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860
814 용도변경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김기웅 2010.05.31 10861
»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876
812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879
811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903
810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907
809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938
808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0941
807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943
806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945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