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인력파견, 용역 관련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무실을 차릴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다른분을 통해서 주택이나 노유자시설에 차릴수 있다고 들었고,
2종 근생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몇종 근린인지는 대장에 안나오네요;;)
1층은 주택, 지층은 소매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용도변경이 또 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두서없이 질문한거 같지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