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8.26 11:19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회 수 8076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11층으로 된 관광 호텔로 지정된 건물을 오피스 임대의 용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1.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숙박 시설이 업무 시설보다 상위 시설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대수 상으로는 업무 시설이 기존 숙박 시설보다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설 주차장은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2. 주차장 이외에 법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층수 제한이라든가 법적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요소라든가, 레노베이션에 대한 필요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너무 광범위한 얘기 같은데 조금 급한 사항이라 염치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0255
1502 위반건축물 다가구 대수선 문의 1 미경 2021.01.27 8161
1501 위반건축물 다가구 다용도실 불법건출물 1 file 김현진 2019.08.09 8160
1500 용도변경 노인복지시설이 일반공업지역에 가능한지요? 윤종보 2009.04.25 8155
1499 용도변경 [답변]2종근생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9.03 8136
1498 용도변경 [답변] 주택---학원으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11.09 8136
1497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1 크루즈 2020.09.04 8130
1496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정권섭 2008.05.21 8129
1495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8121
1494 용도변경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이재훈 2019.11.15 8099
1493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6.05 8091
1492 용도변경 일반주거지역 건물의 원룸 변경 질문 1 file 태양 2020.03.15 8089
»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도움필요 2008.08.26 8076
1490 용도변경 아파트상가 김병남 2009.03.17 8069
1489 용도변경 오병이어은혜교회 종교부지 용도변경 1 김목사 2022.05.20 8066
1488 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이엠건축사 2008.10.14 8031
14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11.27 8027
1486 용도변경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문의 1 문정보 2019.11.23 8016
1485 용도변경 용도변경 이상현 2008.09.30 8000
1484 용도변경 [답변]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5.22 7998
1483 용도변경 주택을 용도변경후 다시 주택으로~ 1 신병호 2022.06.17 7991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