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집회장은 300㎡이하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 300㎡이상이면 종교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2층만 용도변경하실 경우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이므로 용도변경이 필요없이 사용가능하고, 2,3층을 용도변경 할 경우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3층의 주택부분까지 용도변경 하게되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어 주출입구에 턱이 있을 경우 경사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3층건물입니다.
2층은 근린생활시설[목욕탕](264.60/m2)
3층은 근린시설(169.60/m2) / 주택(95/m2)
각층의 면적은 264.60/m2 입니다.
현재 등기부상에 위와같이 되어있습니다.
2층과 3층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와 2층이나 3층중 하나만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건물
010-9000-4293 김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