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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의해 주신 건물이 위치한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은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로도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한번 질문으로 궁금증 해결이 안될경우 언제라도 재문의 해주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라도 재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한번에 문의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로의 변경은 가능한지요?
절차와 비용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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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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