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어떤 업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용도변경신청시 근린생활시설이라고만 적어도 되는건지,구체적으로 소매점,음식점등으로 표기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임대들어오는 사람이 업종별로 기개를 하는건지..
같은 건물내 다른층에 소매점 음식점등이 이미 있을경우 이번 용도변경시 근생제한면적을 넘어가면 변경이 안되는건가요
소방도 다시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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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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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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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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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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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문의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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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시 업종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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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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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추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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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시설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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