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 준공은 나지 않은 상태구요..
분양을 받았는데,
(일반공업지역)
문의
1) 자동차관련시설(신차영업소)을 1,2종 근린생활시설(요식업 - 약 900㎥ 규모)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지??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분양을 받았는데,
(일반공업지역)
문의
1) 자동차관련시설(신차영업소)을 1,2종 근린생활시설(요식업 - 약 900㎥ 규모)으로 용도 변경가능한지??
2)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준공 및 사용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지??
3)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