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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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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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건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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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업무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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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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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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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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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용도변경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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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원 면적이 500이 넘어서 의원개설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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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충주인데 의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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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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