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1.04.10 20:19

[답변]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조회 수 20693 추천 수 9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문의해 주신 고사동 192번지는 3층으로 허가가 난 건물인데 4층이라고 기재를 하셔서 주소를 맞게 기재하신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적도 한층 면적이 38평이라고 하셨는 데 192번지는 28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본 건물 근처의 건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 단란주점은 2가지의 시설로 분류됩니다. 한 건물내에서 단란주점 면적이 150㎡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150㎡이상이면 위락시설이 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의 경우 2층과 3층을 합산한 면적이 약 250㎡(38평*2개층)로서 150㎡이상이므로 위락시설의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문의해 주신 건물이 사용승인이 난지 5년이 지난 건물이라면 주택용도를 제외한 어떤 용도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2층과 3층을 위락시설로 변경하더라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물만 없다면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관으로 사용중이였다면 기존의 객실로 구성된 벽체를 다 철거해야 할 수 있는 데 이 벽체가 내력벽일 경우 대수선 허가도 같이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란주점 허가면적 입니다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92번지 입니다
4층 건물중 2.3을 요즘유행하는 노래타운으로 하려고 하는대
건물에주차장은 없습니다... 300미터안 동일인물 땅도 소유하지않구요
그래서말인대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려고합니다
150m2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하던대 그럼 2층 3층 두층을 얻어서 하면 안되나요?
물론 한층당 대충 38평이 나오는대요.. 그럼 한층만 가능한지..아님 사업자를 따로따로 다른인물로 해서 두층이 다 단란주점으로 허가가 나오나요?
현재 건물은 1층은 커피숖이고 2 3층은 전에 여관용도로 되어잇습니다.
두개층다 단란주점이 가능한지?
아님 주차장이 없느대 위락시설이 한층만 가능한지 ?
한층만 위락이 가능하면 나머지한층은 단란으로 가도 되는대 ㅜㅜ
가능한가여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3186
1222 용도변경 도면의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1 secret 벧엘 2015.03.15 3
1221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734
1220 용도변경 도시지원용지내 용도변경 장형권 2010.07.09 11705
1219 위반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secret 제니스 2017.12.21 2
1218 위반건축물 도시형생활주택 양성화 1 양성화베스트 2019.11.11 7350
1217 용도변경 도시형생활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2020.10.07 8430
1216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여부 1 secret 윤명한 2015.10.05 1
1215 용도변경 도와주세요 secret 무식한게죄 2006.07.18 1
1214 용도변경 도와주세요 ㅠㅠ secret 황윤정 2008.09.06 2
1213 용도변경 동물및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3 해저녁 2018.04.08 9376
1212 용도변경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동식물근생변경 2020.08.19 7977
1211 용도변경 동일 시설군 용도변경 관련 1 secret yojung215 2024.02.28 1
1210 용도변경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코다이라 2020.01.16 2
1209 용도변경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용도 인허가 취득 여부 1 secret 윤원준 2020.11.02 2
1208 용도변경 동일한 형태의 건축물 용도 인허가 취득 여부 RE 1 secret 윤원준 2020.11.06 2
1207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895
1206 용도변경 또 추가적 문의내용입니다. secret 장윤희 2009.11.21 3
1205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1204 용도변경 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최정희 2009.07.28 6595
1203 용도변경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조상영 2009.12.11 1
Board Pagination Prev 1 ...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