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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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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복리시설중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할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토해양부 회신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housegogo.com/bbs/zboard.php?id=change_faq&page=1&page_num=20&select_arrange=headnum&desc=&sn=off&ss=on&sc=on&keyword=&no=50&category=1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용도변경.net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용도변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20세대 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단지내의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을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련 법규 및 기준 등(주민동의,인허가 여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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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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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3538
1202 용도변경 2종근생=>주택으로의 변경 2 kararang 2022.12.22 7623
1201 용도변경 [답변]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이엠건축사 2008.10.24 7627
1200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 기재내용변경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file 평택장가 2020.10.09 7631
1199 용도변경 [답변]안녕하세요 이엠건축사 2008.06.17 7638
1198 용도변경 농가주택 용도변경관련 질문 1 박소 2019.04.08 7640
1197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시 문의 1 2019.09.06 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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