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자입니다
아파트 전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실은 주거공용공간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법한 방법도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공용공간을 주거전용공간으로 용도변경하면 구조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것 인지요?
(이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읍니다)
2.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3. 용도변경을 해서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주차장확장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아파트 전실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전실은 주거공용공간으로 구조변경을
불허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적법한 방법도 있을것 같아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주거공용공간을 주거전용공간으로 용도변경하면 구조변경허가를 받을수 있는것 인지요?
(이것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읍니다)
2. 만약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합니까?
3. 용도변경을 해서 전용면적이 늘어나면 재산세나 주차장확장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