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 거주 및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꼭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지요?
2. 근린생활시설물에 차양대를 연결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라면 이미 시설물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 되어있는 시설물은 어떻게 양성화 해야 하는지요?
관청 방문전 참고를 위함이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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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용도변경 |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용도 변경관련 문의 1 | 덕이오빠 | 2015.05.08 | 25345 |
821 | 증축 | 문의드립니다. 1 | 똘이1004 | 2015.05.11 | 3 |
820 | 증축 | 외부 계단 신설 및 발코니 부분 바닥만 확장하려면 설계 및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1 | 박춘식 | 2015.05.13 | 6 |
819 | 용도변경 | 집합건물일부용도변경 1 | 최준성 | 2015.05.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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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이수현 | 2015.07.22 | 2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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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용도변경 | 노래방 업종전환 1 | tjrqkdnl | 2015.09.07 | 23717 |
804 | 증축 | 건축물 대장과 실제건축물 면적이 틀린 건축물의 증축가능 여부 3 | papersdream | 2015.09.10 | 22712 |
803 | 증축 | 추인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1 | papersdream | 2015.10.01 | 26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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