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사무실 이전을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건물 1층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창고"로 되어 있어
해당 건물에 임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우 용도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사무실의 사용 용도는 업무공간 및 자재창고입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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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27396 |
825 | 용도변경 |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 최용선 | 2008.03.19 | 10743 |
824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 김줗늬 | 2019.11.14 | 10751 |
823 | 용도변경 |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 이엠건축사 | 2008.04.04 | 10762 |
822 | 용도변경 |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 김대호 | 2021.09.02 | 10769 |
821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 | 정병철 | 2010.06.09 | 10784 |
820 | 용도변경 | 근생 표시변경입니다. 1 | 근생표시변경 | 2021.04.16 | 10789 |
819 | 용도변경 |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 이점용 | 2023.04.02 | 10801 |
818 | 용도변경 |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4 | 10809 |
817 | 용도변경 |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 이엠건축사 | 2009.08.17 | 10829 |
816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 질문있습니다 | 2020.11.21 | 10830 |
815 | 용도변경 |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 이엠건축사 | 2010.02.09 | 10844 |
81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강만 | 2010.06.24 | 10849 |
813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 이화랑 | 2010.03.08 | 10856 |
812 | 용도변경 |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 나를가져가 | 2018.03.18 | 10857 |
811 | 용도변경 | [재문의]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 김기웅 | 2010.05.31 | 10857 |
810 | 용도변경 |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 정효숙 | 2009.09.21 | 10866 |
809 | 신축 |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 모르게써요 | 2020.12.30 | 10875 |
808 | 용도변경 |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 SOMADA | 2017.03.31 | 10921 |
807 | 용도변경 |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06 | 10925 |
806 | 용도변경 |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 김광진 | 2009.06.10 | 109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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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200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소의 경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무소로 쓰이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고, 이상이면 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위 면적기준에 따라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용도변경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주차장 설치기준이 창고시설보다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 강하기 때문에 주차장법 적합여부를 검토해 봐야 하며, 만약 업무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므로 해당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정확한 가능여부 검토를 원하시면 주소를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