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1층
대지지분13.38m2
전용면적 28.77
근생인데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정화조 있고 주차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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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어떻게 해야하나요?? | 궁금해요. | 2007.12.15 | 1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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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청시 주차장 설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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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하니뭐하니 | 2014.07.04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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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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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화 | 2020.12.2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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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숙 | 2012.04.1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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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 2019.07.17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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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 | 2019.02.18 | 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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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많은 데 다세대주택은 주택의 층수가 4개층까지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빌라가 주택으로 이미 4개층을 사용중(예:2층~5층 주택)에 있다면 용도변경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져야 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세대수가 10세대이상이 된다면 장애인시설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예방기준, 층간소음 방지등도 적용대상입니다.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주소와 함께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