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초에 등기를 했는데 이곳이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 관계로 6월 말에 나도 모르게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컨설팅-아신-에서요.)
이럴 경우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은데. 구청에 문의해보니 주차장이 구비 되어있지 않으므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해당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일때는 가능하다고 하던데요...매매를 했는데요..세금관계로 주택으로 전환해서 주기로 했거든요,,
정말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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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행위허가 신고(용도변경과 부속용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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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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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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