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1.08 12:30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9623 추천 수 17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드립니다.

1. 이행강제금이 주차 1면당 400~500만원인데 1년에 2회면 800~1000만원이 되는건가요?

[답변]
법에 명시된 내용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1회 부과됩니다.


2. 이행강제금 최고 5회 부과라고 하는데 모두 납부하면 원상복귀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5회 부과후에 더 이상 부과는 안하겠지만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어떤 건축행위도 불가능하게 되고 매매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해제가 되는가요?

[답변]
이행강제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불법행위가 시정되어야 위법건축물 해제가 됩니다.




4. 매매시 매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요?(다시 원상복귀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답변]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를 받았다면 다시 처음부터 5회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법건축물에 대한 불이익은 계속 승계가 될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5804
170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2.15 9746
1701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746
1700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창현 2008.01.14 9740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738
1698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723
169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의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9720
1696 위반건축물 용적률 초과 양성화 가능여부 2 독박 2019.01.18 9703
1695 용도변경 용도변경건 장윤희 2009.11.19 9695
1694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667
1693 용도변경 [답변] 주택 을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건 이엠건축사 2010.01.28 9661
169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658
1691 용도변경 [답변] 상세한 답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9.06.29 9654
1690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651
1689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642
1688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637
168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631
1686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626
»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623
1684 용도변경 다가구상가주택 1층의 부속창고를 사무실로 변경가능? 1 재동이 2021.02.15 9612
1683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609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