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06.14 15:21

[답변] 밑글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3571 추천 수 15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구청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 오피스텔인지 아닌지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오피스텔로 봄) 아마도 본 건물의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는 데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입력을 업무시설로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실 같은 곳에 보면 건축물 도면이 있을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개요서상의 용도가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다면 불가할 것이고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허가가 났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오피스텔이 아닌게 맞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요. 용도가 오피스텔로 나와있지
않는데도 (즉 오피스텔이라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나와있나요?) 세부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재사항인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5193
2305 용도변경 인도 철거후 주차장 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이석모 2023.06.21 2
230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2303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1 secret 이 정임 2014.09.01 1
2302 위반건축물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나요? 2 secret 궁금 2019.10.02 7
2301 용도변경 이런경우 김춘성 2010.08.26 13346
2300 용도변경 이런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박승렬 2007.05.16 15049
2299 용도변경 이게 가능한지 여쭤보려합니다 ㅠㅠ 1 secret 청년농부 2022.03.31 3
2298 용도변경 이거 개정된법 인가요? mishel lee 2006.12.26 19751
2297 용도변경 이 일을 어쩐답니까? 태용쓰 2006.05.29 24183
2296 용도변경 이 경우 불법용도변경인가요?? 1 secret 김수미 2009.03.31 4
2295 용도변경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secret 김영정 2008.10.28 2
2294 용도변경 의원으로 변경문의 1 secret 소영 2020.11.25 1
2293 용도변경 의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길동 2021.10.01 1
2292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ljkss 2021.05.06 5
2291 용도변경 의료시설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의료시설 2021.11.24 3
2290 용도변경 의료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1 secret 길민제 2024.06.28 1
2289 용도변경 의료기관(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1 secret 이재하 2012.02.16 3
2288 용도변경 음식점용도변경입니다 secret 방현주 2009.10.16 2
2287 용도변경 은행본점 건물 內에 한의원 개설을 하려 합니다. 임동율 2006.11.08 20128
2286 용도변경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교회 종교시설로 1 김태성 2023.05.19 842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