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10.12.23 18:19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조회 수 22470 추천 수 14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용도변경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신고나 행위없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업종변경하여 사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건축물의 경우 타 구분소유자의 불법건축물이 있더라도 해당호에 불법이 없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이엠건축사사무소'
http://www.ddim.kr
상담전화 02-853-2233




[질문내용]


수고하십니다.

1.집합건물(오피스,판매,근생)입니다.
  판매 시설의 어느 부분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해보면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2. 근생2종의 한 구분 상가를 근생 1종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생 상호간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이 다른 (판매시설)에
   있으면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7351
2505 위반건축물 60년전에 지어진 주택 1 심군 2015.05.27 22556
» 용도변경 [답변]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이엠건축사 2010.12.23 22470
2503 용도변경 용도변경및 2종 면적허가내용 노정윤 2011.04.09 22331
2502 용도변경 유락시설로 되어있는 (호빠.술집)을 2종 근생시설(노래방)으로 1 김애자 2016.02.18 22305
2501 용도변경 [답변] 1종근생 -> 1종,2종근생으로 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11.02.01 22251
2500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이수현 2015.07.22 22214
2499 증축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file 인투익스 전중선실장 2011.06.01 22183
2498 용도변경 감사합니다-추가질의사항입니다 1 박종광 2011.01.28 22145
2497 증축 가건물 문의좀드립니다. 최명옥 2011.08.03 22140
2496 용도변경 [답변] 아파트 단지내 부대시설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11.04.21 22104
2495 용도변경 영업및판매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유호근 2011.08.25 22091
2494 기타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1 김용강 2015.07.07 22073
2493 용도변경 [답변] 집합건축물 분양시 용도변경 기타 인허가에 대한 동의서를 계속 사용여부 이엠건축사 2012.04.18 22006
2492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 2 이엠건축사 2011.02.05 21921
2491 용도변경 용도변경 최서연 2011.10.14 21908
2490 용도변경 [답변] 근생->주거로 변경할때요.... 이엠건축사 2011.03.07 21852
2489 용도변경 상가건물 용도변경 김행모 2012.04.14 21819
2488 용도변경 장애인편의시설 학원장 2011.04.27 21731
2487 용도변경 학원을 위한 용도 변경에 대해... 미술학원 2006.08.10 21719
2486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6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